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유럽 등 해외 사례와의 비교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 음란물 검열.png|width=100%]]}}} || 위의 사진은 본 검열 논란에 대한 일부 외국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상당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인터넷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서양권에선 인터넷 검열이라 함은 보통 중국의 황금방패 정도의 심한 정부주도 탄압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자유가 발달되어있는 나라들도 https 차단 자체는 하지만,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닌 ISP 자율적 차단이거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에 한해서만 차단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열을 완전히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 사실 ISP의 자율적 차단도 인터넷 검열을 완전히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에 한해 DMCA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한다고 호스트에게 항의하면 영장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며, ISP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를 받으면 서비스 계약을 임의로 영구해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고지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자체검열을 한다.[* 그마저도 능동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몇번 경고 날리다가 누적되면 서비스를 일시정지시키거나 영구해지시키는 식.] 번외로 소셜 미디어의 자체 검열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편.[* 증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과 소셜 미디어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념과 사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검열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게다가 더 골때리는 게 이 둘 다 자유지상주의적 논리여서 보수층끼리 뜯고 싸운다!] 정부에 의한 감시는 다들 알다시피 프리즘 등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검열은 거의 하지 않는다. 프랑스 [[로렌]]대학(University of Lorraine)의 2015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보안회사 Clavister, 오픈소스 SourceForge기반 Sphirewll(뉴질랜드), Sophos Unified THreat Management(영국)은 민간 사업체 등에게 SNI 접속 차단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음란물·테러선동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리어 유럽 온라인 매체 토렌프락(TorrenFreak)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변화(https 차단)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그들의 정부와 ISP는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다. 유럽 등에서도 HTTPS 차단이 상당히 일반적이지만, 어떤 대책이 사용되는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While it is no surpirse that many South Koreans are not happy with the changes, at least their Government and ISPs are transparent about the matter. In Europe and elsewhere, HTTPS blocking is also fairly common, but it’s not always clear what measures are used)"며 도리어 한국 정부를 높이 평가하는 서술을 넣기도 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36806622421680|SNI 차단, 한국뿐일까?.터키 등 정황 확인, 공론화협의체 만든다]],[[https://zdnet.co.kr/view/?no=20190308192133|“해외서도 SNI 차단방식 쓰고 있다”]] 다만 유럽, 일본 등에서는 불법 사이트의 범위가 좁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등이 한국보다 더 잘 보장되어 있다. 또한 이런 국가들은 ISP에서 자율적으로 차단하거나 법원의 영장하에 적법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방심위 주도하에서만 차단을 하고 있으며, 차단된 사이트 목록을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검열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검열해도 된다는 것은 권위에 의거한 논증 및 비교법적 논증이므로, 해당 국가들을 이유로 현행 인터넷 사용 제한이 옳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수사기관이 IT 업체가 보유한 암호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https://zdnet.co.kr/view/?no=202010121549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